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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2:05경 수원시 장안구 B 호프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위 호프집에 들어선 순간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C(45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담배값 4,000원만 달라고 하더니 여기서 술 마실 돈은 있냐, 니가 사람이냐”라고 말하며 탁자에 있던 플라스틱 안주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쳐 이마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폭행부위사진(증거기록 제18쪽,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