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3노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주소로 주문을 한 다음 그들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편취하는 등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들 역시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하게 허위로 물건을 주문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기죄의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동종 누범전과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