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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각 공동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공동보험사기 횟수가 피고인 A 20회, 피고인 C 16회, 피고인 B 11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5회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저지른 점,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 합계 288,667,229원, 피고인 C 합계 259,137,936원, 피고인 B 합계 202,215,232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도 18,398,74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편취금액 총액이 아닌 실제 이득액, 즉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을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