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26 2012고정1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명확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곶감판매업을 하면서 2011. 1. 3.경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인터넷판매대행업자인 E(상호 F, 인터넷사이트 G)이 인터넷판매사이트(H)에 피고인이 공급하는 곶감에 관하여 ‘상주곶감’, ‘원산지 경북 상주’로 기재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상주곶감을 위 주문자에게 배송해달라고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상주가 아닌 청도 반건시 곶감 3kg을 ‘상주시’ 마크가 인쇄되고 ‘D’라고 기재된 상자에 담아 주문자에게 7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청도 건시 혹은 반건시 349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자에게 10,385,800원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곶감포장재 사진,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물, 포장 사진, 주문서 [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어머니 K가 등록받은 상표(등록번호 L 가운데 “D”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상표는 등록된 문양 및 “K”라는 나머지 문구와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등록상표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그 일부인 “D” 또는 “상주곶감”이라는 표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