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1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56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counterfeit goods to the nation through mobile phone flusium Kao Scarto (dialog name: E) and NAV carpet “F” in Busan Shipping Daegu D 2103.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500 점 및 지갑 약 1,000점, ' 샤넬 (CHANEL, 등록번호 4000071324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 점 및 지갑 약 500점, ‘ 구치 (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 점 및 지갑 약 500점, 구두 약 50점, ‘ 프라다 (PRADA, 등록번호 400350206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점, ‘ 카르 티에 (CARTIER, 등록번호 401120182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약 80점, ' 버버리 (BURBERRYS, 등록번호 400363533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점 등 총 6,330점( 정품 시가 114억 4,500만 원) 을 카카오 스토리(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F‘ 을 통하여 불상의 도 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050,540,558원을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2016 Highest 848] The Defendant, along with G and H, leased Nos. 720, 806, 814, 1213, 1520, 1618, 2109, 2501, 2502, and 2526 of the sexual traffic price, and paid a limited amount of KRW 40,000 among the sexual traffic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