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550-1 앞 노상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