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5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절취품의 시가(합계 57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