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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116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만 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특히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1.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