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2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외 3명으로부터 금 2만원을 받고 출입시킴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