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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4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진지한 합의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000만 원을, 당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제257조” 앞에 “형법”을, 제4행의 마지막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