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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단37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안선적 D(2.45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잠수부이다.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해어업 허가 없이 2011. 12. 4. 13:00경 판매목적으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2. 5. 19: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포구에서 D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9:40경 남면 거아도 0.8마일 해상에 도착한 다음 20:40경부터 23:00경까지 잠수부 피고인 B은 콤프레샤에 연결된 호흡기 및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A은 선박을 조종하면서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잠수장비를 테스트하러 현장에 나가서 잠수만 해보았을 뿐, 실제로 조개를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조개를 채취하러 간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백을 한 이후 이 법정에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