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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82

위증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22호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4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 G 공소장의 ‘H’은 오기임. 은 B을 마주보면서 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경찰관 왔을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라는 질문에 “안 맞았어요.” “한번, 경찰관이 온 뒤로 맞은 적이 없어요 ”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정말요”라는 질문에 “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B 피고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맞았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손도 안 댔어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B 피고인이 C 피고인을 향해 자꾸 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경찰관이 출동해서 B 피고인 앞에서 B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상황도 없었어요 ”라는 질문에 “제가 계속 막고 있었으니까요”, “증인이 막고 있었지 경찰관들은 막은 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라는 질문에 “예 제 눈에서는 경찰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지금 경찰관에 의해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얘긴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and raised perjury.

2.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 asserted between C and I, during the process of preventing the Defendant’s de facto marriage (the de facto spouse of the Defendant), the police officer divided it before and after the Defendant’s dis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