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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