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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33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s, only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21: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950, 삼성라이온즈야구장 내에서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 하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의 일행 관람석의자 위에 발을 올리자 피해자가 발냄새가 나니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봐라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한데 삿대질하며 반말 하노 시발년 ,좃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너가 야구장 들어와 내 옆에 앉아 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니가 공주냐 거기서 무슨 발 냄새가 나노 저 봐라 시 발년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 좃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C’s statement;

1. C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filing of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11 and 31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a fine

1. Defendants of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