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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0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제2진료실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의사가 불친절하게 진료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진료 중이던 피해자인 의사 D(35세)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진료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