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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53528

소유권말소등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regarding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falling under this part shall be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network R related to the parties (hereinafter “the network”) is a person who had operated from around 1989 to 1988 the TResearch Institute (former trade name): the children of the deceased; the plaintiff A and B are the deceased’s legal spouse; and the defendant is the birth of the deceased.

나. 인천 남구 V 대 6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 기재는 생략한다

) 가) W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X 대 251.9㎡(위 ㉷, ㉸ 부분, 이하 ‘합병전 X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1. F, 피고 명의로 1989. 12. 2.자 매매 실제 매매계약일은 1988. 12. 2.이나 등기상에는 1989. 12. 2.로 기재되었다. 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Y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Z 대 228.4㎡(위 ㉹ 부분, 이하 ‘합병전 Z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6. 29. F, D 명의로 1988.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합병전 X 토지와 합병전 Z 토지는 1990. 1. 5. 인천 남구 X 대 480.3㎡(이하 ‘합병후 X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합병후 X 토지 중 F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31. 피고 앞으로 1996.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 E 소유의 인천 남구 V 대 217㎡(위 ㉶ 부분, 이하 ‘합병전 V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7. 피고 명의로 200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On April 28, 2004, V land before the annexation and X land after the annexation were merged into the land No. 1 of this case. C. The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AA large of 783.7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No. 2”).

)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경위 1) 이 사건 제2토지 중 ㉵ 부분 가 인천 남구 AH 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