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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016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of appeal as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onstitutes defamation that may infringe on the social value or assessment of the victim. At the time, the Defendant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 was sexually indecent act against the patient while making a statement on the victim’s real name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reason to disclose the victim’s real name. Therefore, the intent of defamation is sufficiently recognized.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facts or by misapprehending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2. 판단 원심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이 간호사들만이 모인 컨퍼런스 자리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던 환자에 의한 강제추행 문제를 앞으로는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과거의 일을 거론하면서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던 점, ㉡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언급했던 점, ㉢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도 않았던 점(고소인은 ‘I 간호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 I 간호사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고소인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은 ‘I 간호사처럼 개인적으로 대응하도록 병원이 방치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환자가 간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