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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