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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2009. 4.경 피해자 D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과 C가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투견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2009. 4. 30. 21: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사택 내에서 출입문 문을 잠그고, C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C가 F 사장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 사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우리 모든 일을 망쳐 놨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20여 회, 주먹으로 20여 회 피해자를 때렸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gather the victim who was fluored on the wall by citing TV to the side fluor, and again boomed with fluor and head with a wooden bluor, and boomed the body brued on the bluor’s bluor’s bluor’s f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or’s blus

As a result, the defendant and C jointl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1, 2-day chilling of the 1, 4 weeks of treatment.

2.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confinement) and C jointly inflicted an injury upon the victim D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above act, and then from April 30, 2009 to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