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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did not have the intent to commit assault against the victim, even if it constitutes assault, illegality is excluded as an act that does not go against social norms, and there was no purpose of retaliation against the victim.

B. The six-month imprison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의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툭 툭 친 것이라거나 오른쪽 팔목을 2~3대 밀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쪽),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피고인이 계속 가게에 와서 욕을 하니까 피해자가 그거를 다 찍어놨다고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너는 또 이런 식으로 찍었냐’면서 손을 세 번 정도 쳤다. 그 때 피해자가 ‘지금도 보셨죠, 지금 이렇게 때린 것도 처벌해달라’고 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직접 본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6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