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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4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결혼상담소에서, 피고인이 낸 이혼 및 국적취득 상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로부터 “한국인 남편이 술만 마시면서 일을 하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아 매일 다투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국적도 취득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혼사유도 되고,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350만원을 주면 남편과 이혼하게 해 주고 한국국적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법률상담을 해 주고 이혼소송 제기 및 국적취득 신청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7. 3. 20.경부터 2007. 7. 25.경 공소장의 '2007. 7. 5.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4쪽 참조)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이 3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현재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