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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92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김해시 김해대로 2367, IBK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4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파쇄ㆍ선별 플랜트 설비[1차 파쇄라인(시가 약 50,000,000원) 1세트, 2차 파쇄ㆍ선별라인(시가 약 125,000,000원 공소장에는 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 2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C 사업장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설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2016. 6. 16.경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6. 위 (주)C 사업장에서 위 파쇄ㆍ선별 플랜트 설비 중 2차 파쇄라인 1세트를 필리핀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공장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20.경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0.경 위 (주)C 사업장에서 D에 위 파쇄ㆍ선별 플랜트 설비 중 1차 파쇄라인 1세트를 3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F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