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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12:50경 서울 관악구 C역 승강장 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바짝 몸을 밀착하고 왼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