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household manufacturing company with the trade name “D” in Gwangju City.
피고인은 2015. 5. 9.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에게 “ 빠이 삥( 매트 커버 테두리 심으로 사용하는 재료) 100,000 미터를 광주시 C에 있는 ‘D’ 로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주겠다.
“A false statement” was mad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빠이삥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00,000원 상당의 빠이 삥 100,000 미터를 공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with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a copy of transaction statement;
1.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347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