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8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2. 5. 2.부터 2011. 12. 27.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9,536,090원 및 미사용연차수당 1,927,080원 합계 21,463,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3.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