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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6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1명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