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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0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금액 합계가 2억 7,69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2,4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피해자 H에게 추가로 300만 원,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