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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3 2019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6. 21:50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2:14경 이천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2세)에게 “내가 때릴 테니까 막아봐, 임마.”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1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로 다소 이성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