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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8. 9.경부터 서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 노래방 8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 19:00경 위 노래방 8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앞으로 장사는 내가 할 테니 가게 나오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이불을 피해자의 옆에 놓고 그 주위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신문지 한 장을 손에 쥐고 “나 죽겠다”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신문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위 노래방 8번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밀쳐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애무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볼과 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