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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4:1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하던 중 녹색등화가 들어와 상도지하차도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덤프트럭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