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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4:1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렉스턴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자기앞수표 일십만원권 2장, 현금 오만원권 16장 등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9. 24.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4:40경 서울 송파구 E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투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9. 28.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05:0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포르테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통화하여 피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