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장뇌삼 유통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뇌삼을 유통하고 있는데 금전을 융통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늘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