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구미시 수출대로 인동향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동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E(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