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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7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4:33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 05:4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사촌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과 채혈동의서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