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3. 08:00경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지하 호 소재 피해자 H(여, 24세)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과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16~17cm)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뉴스 못 봤냐. I에서의 일을 모르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임장 수사보고, 현장내부약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청취 보고)
1. 유전자 및 혈액형 감정의뢰서(사본), 감정의뢰회보사본, 각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M-42119), 감정의뢰회보(DNA),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