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 F(이하 ‘피해 의무경찰’이라 한다)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 F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을 들어 올려 F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하여 F을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는 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사건현장에서 약 40분에 걸쳐 이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자로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 의무경찰 사이에 시비가 시작되었던 상황, 시비가 진행된 구체적인 모습, 사건현장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H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의)어깨를 밀쳤으나 멱살을 잡는 것은 아니다,
어깨를 밀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