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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8767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29, 2013, at the court of Busan District Court No. 451 on March 16:30, 2013,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above court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injury by collective weapons, etc.) against the above court No. 2013Da4555 B, and was notified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the punishment for perjury, and became aware of the circumstances of the above accused case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왜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지금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2009. 9.경에 (신20세기파에서) 탈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후에 탈퇴를 하였는데, 증인과 C이 빳다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피고인)과 C은 친한 사이였고 C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본인(피고인)은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However, on September 2009, the Defendant,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20th century, laid off a mobile phone with C, which is a dynamic fee, and play on a scam system. Therefore, there was a fact that the Defendant suffered from the ship of the said organization, as well as from B, her tam with C in a tambl with C in a tambane, etc.

Accordingly,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and raised perjury.

Summary of Evidenc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