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8. 5. 필로폰 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C 자신이 필로폰을 구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C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D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이후 C의 집 근처인 성남시 수정구 J 근처로 피고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닌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통화를 할 때에도 동거녀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매수 경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1, 152쪽), ④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C이 오빠인 G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조해 준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의사표시로 필로폰을 주어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준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