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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6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북부경찰서 B파출소에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경위인 피해자 C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쌍놈의 새끼야, 씹할 경찰들, 끗발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