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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마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