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2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3. 3. 1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월급 통장에 잔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다 어쨌어”라며 고함을 치면서 거실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료 확인서

1. 사진(고소인 신체, 장치, 막대기,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