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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126555

손해배상(기)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인들(피고들을 제외한 D, E, F, G, H, I, J의 8인)과 2012. 6. 13.경(적어도 2012. 12. 10.경 또는 2013. 3. 7.경) 구두 약정으로 피고들 등 소유 토지가 있는 남양주시 K 등 미나리밭 토지에 대하여,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해당 신설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기로 하는 용역(컨설팅) 수행 및 그 대가로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얻은 경우, 그 토지 시세의 3%에 해당하는 용역 수행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그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완료(변제기 도래)하였으므로, 그 용역수행에 대한 약정 보수금(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① 약정 보수금 청구)". (2) "(만약 피고들이) 위 당사자들간 용역 수행 약정 보수금(약정금) 지급의 구두약정을 부인한다면, 피고들은 최소한 2013. 3. 7.경에는 위 소외인들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인들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위 용역 수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 용역 수행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약정을 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약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상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합니다(☞ ② 약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상법 제61조에서 ‘상인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인이자 위 부동산 컨설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