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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0,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30.경 중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관한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지시에 따라 카드가 담긴 택배박스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송금하면 송금 금액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 범죄사실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그 지시내용이나 약정수당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