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s death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bus driving and the result was very significant, and that the Defendant had three times of fines, etc., the punishment of a fine (eight million won of a fine)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해자 C이 해 뜨기 전 새벽녘의 어두운 시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C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