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9 2012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18: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샤스비무빙러버 왁스 1개, 시가 35,920원 상당의 U-미장센파워스윔하드 4개, 시가 9,000원 상당의 갸스비무빙러버왁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임리얼스트로베리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초밥 도시락 1개 등 시가 합계 59,92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매장에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