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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2고정2271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2. 6. 11.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에서, 부천시 원미구 C 구분소유자 600여명에게 “C 구분소유주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 D에 관하여 “그동안 C 전 관리인 D 단 한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상가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관리단 규약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자행하며, C 구분소유주와 상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사유재산을 빼앗는 등 반사회적인 악행만을 저질러 C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구분소유자 모두를 채무자로 만든 자입니다 중략 C 전 관리인 D은 시중잡배처럼 구분소유주와 임차인 내방고객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리사욕에 의한 현금 갈취만을 위해 C를 관리해온 사악한 자에게 앞으로 다시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2012년 5월 16일 부천지원(2012가합 241) C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로 C 전 관리인 D과 직속관리회사 현재의 E의 포기할 수 없는 꼼수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층 대표위원회라는 유령 단체를 내세워 2001년도 C 처음 관리단구성할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먼저 선임하고, 1년 후 2002년도 D에게 유리한 규정만으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여 현재의 상황처럼 D 본인도 파멸하고 다시 한 번 구분소유자 모두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몰아 관리권을 사유화하여 불통관리 보복관리하여 그 동안 빼앗지 못한 C 지분, 지하 1층 - 지상 4층 모두를 통째로 빼앗고자 하는 D의 버리지 못하는 사악한 욕심이 본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 At around 15:00 on June 14, 2012, the Defendant distributed to 3-4 sectional owners of the 3rd floor of the C building, with printed articles such as the above paragraph (a), in the Kacheon-si, Seocheon-si, and the above paragraph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