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2. 6. 11.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에서, 부천시 원미구 C 구분소유자 600여명에게 “C 구분소유주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 D에 관하여 “그동안 C 전 관리인 D 단 한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상가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관리단 규약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자행하며, C 구분소유주와 상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사유재산을 빼앗는 등 반사회적인 악행만을 저질러 C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구분소유자 모두를 채무자로 만든 자입니다 중략 C 전 관리인 D은 시중잡배처럼 구분소유주와 임차인 내방고객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리사욕에 의한 현금 갈취만을 위해 C를 관리해온 사악한 자에게 앞으로 다시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2012년 5월 16일 부천지원(2012가합 241) C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로 C 전 관리인 D과 직속관리회사 현재의 E의 포기할 수 없는 꼼수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층 대표위원회라는 유령 단체를 내세워 2001년도 C 처음 관리단구성할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먼저 선임하고, 1년 후 2002년도 D에게 유리한 규정만으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여 현재의 상황처럼 D 본인도 파멸하고 다시 한 번 구분소유자 모두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몰아 관리권을 사유화하여 불통관리 보복관리하여 그 동안 빼앗지 못한 C 지분, 지하 1층 - 지상 4층 모두를 통째로 빼앗고자 하는 D의 버리지 못하는 사악한 욕심이 본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 At around 15:00 on June 14, 2012, the Defendant distributed to 3-4 sectional owners of the 3rd floor of the C building, with printed articles such as the above paragraph (a), in the Kacheon-si, Seocheon-si, and the above paragraph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