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3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신축공사 현장 내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고 작업 인부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후방에서 포크레인 작업 지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뒤 부분으로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