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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포스코대로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상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시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