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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1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7. 01:00경 원주시 C건물 지하 1층 ‘D’ 휴게실에서, 그곳 안마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태크호이어 시계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2만 원 상당의 금반지(15돈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갈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위 금반지를 잘 뺄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로션을 가져다준 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로션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바른 후 금반지를 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위 시계를 풀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7:0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그곳 예배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