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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19:0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이용료 3,2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2:56부터 2012. 5. 15. 07:20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18,4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8.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